
검출된 쇳가루[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6건은 기타가공품 3건과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계피가루 30.9㎎/㎏ △코코아가루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에서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시험과정[사진=경기도 제공]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연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자료실(gg.go.kr/gg_health)을 참고하면 되고, 부적합 세부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