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기준 일부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BF 인증·수수료 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제도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등이 일부 확대되고,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도 경감된다.
개정과 관련해 인증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수수료 기준은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 개정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해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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