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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상남도 양산시 7번국도 주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상남도 양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 일부가 전소하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양산 시민들은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대피문자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오후 7시 37분경 양산 덕계동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번 불로 500㎡가량의 공장 한 동이 전소했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40분만인 오후 9시 15분경에 완전히 꺼졌다.
퇴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공장 인근의 숙박업소와 상가에 있던 시민 30여명이 큰불에 놀라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시민들이 안전안내문자를 받고 대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경상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은 화재가 거의 진압된 오후 9시 11분경 “대형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대형 화재 발생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 양산시가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땐 양산시 당직실에서의 도 승인 요청이 없었다”며 “도에서 CBS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발송하느라 안전문자 발송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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