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8-09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9만7000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선정 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고양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현장 업무 가중, 시민 불편·혼란 등에 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 8월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