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 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고양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현장 업무 가중, 시민 불편·혼란 등에 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 8월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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