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를 하면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하고,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8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농협‧수협 등 전체 예탁금 중 60조원 정도가 비과세 예탁금이다. 이 중 50조원 가량이 준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3000만원을 넣었을 때 1년간 6만3000원 정도 비과세된다”며 “준조합원 예탁금으로 수익을 얻어 농민과 농업‧농촌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비과세 폐지‧축소는)농협‧수협 등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 등의 입장에서 보면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는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역시 농어촌 현실에서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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