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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협 등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끝까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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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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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농협 별 연간 2억7000만원 정도 수익 감소

  • 농협 등의 운용에 심각한 위해 가할 우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를 하면 안된다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하고,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8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농협‧수협 등 전체 예탁금 중 60조원 정도가 비과세 예탁금이다. 이 중 50조원 가량이 준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3000만원을 넣었을 때 1년간 6만3000원 정도 비과세된다”며 “준조합원 예탁금으로 수익을 얻어 농민과 농업‧농촌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비과세 폐지‧축소는)농협‧수협 등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세법개정안대로)통과될 경우 단위농협별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 등의 입장에서 보면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는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역시 농어촌 현실에서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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