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특례 업종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 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경총은 요구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외 없이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와 달리, 다수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월·년 단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합의가 있으면 이를 초과할 수 있고, 독일 또한 법규정이 있지만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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