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GP 맡은 증권사 IPO 주관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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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8-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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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발표…GP 영위 시 지분율 계산 완화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을 독려하고 투자 유인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국내 증권사 12곳과 면담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PEF 업무집행사원(GP)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IPO 주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IPO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PEF가 '5% 룰'에 걸리면서 IPO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투자금융(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현재는 IB 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더라도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간 업계에선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IB 부서가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한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 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고객 환매조건부 매매(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 포함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추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이달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달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에는 자산운용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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