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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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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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총 72만2000곳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66만9000곳)보다 5만3000곳이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1일이다.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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