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총 72만2000곳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66만9000곳)보다 5만3000곳이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1일이다.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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