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 6개 품목에 대한 지역별 판매가격이 낱낱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의료기기들은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크다. 올해 조사결과에서도 동일 품목 간에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 등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 판매금액 최고·최저 가격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모델 제품에 대한 동일 지역 내 가격차가 최대 2.75배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중 ‘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등은 이번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5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판매 가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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