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거주중인 저소득층 중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에 최대 23만1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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