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양의무자 폐지'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거주중인 저소득층 중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전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가능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에 최대 23만1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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