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올해 주민세(균등분) 2만 3000여건에 대해 총 4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000원, 법인균등분은 5만5000원~55만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