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누진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으로 7∼8월에 한해 1구간 상한이 300kWh로, 2구간 역시 상한이 500kWh로 상향됐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은 누진제 도입 당시 정책 목표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74년 누진제를 도입할 때 정부는 전기 소비 절약과 소득 재분배를 근거로 들었다. 고소득층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전제하에 고소득층이 전기를 비싸게 쓰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은 싸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가족이 많거나 노약자가 함께 산다면 3단계를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전력 과소비를 막고, 전기 저소비층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누진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전기 사용의 기본료가 올라갈 것이고 되려 1구간 사용자들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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