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책자문안에 불과하며 실제 시행되는 정책에는 여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에 따라 운영정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안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을 정책자문안으로 논의·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는 것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 4%p(포인트) 인상, 최소가입기간 10년→5년 단축,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468만원→522만원 조정 등도 논의·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연금 운영정책이 조정될 것으로 예고되자, 국민연금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수시로 오를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가입연령 상향과 수급개시연령 연장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폐지돼야 한다’는 등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자문안에 대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는 만큼, 자문안이 마치 확정안처럼 사회 전반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방안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일부일 뿐”이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이후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이 계획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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