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 방식으로 실시 중이다. 또 단편적으로 유지·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관련 실태조사를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정례적으로 매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됐다"라며 "정부와 운영주체가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벌여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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