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 범위나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액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한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1건은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건은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민원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식으로 직·간접적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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