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피해 소상공인 대상 100억 규모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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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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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원..보증 수수료율 기존 1.2%→0.7%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 등 경영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폭염 피해를 최대한 줄여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 보증 수수료율을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내려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했다.

보증 기간은 1년이다.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해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재단에선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이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라며, 인천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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