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는 지난 6월 27일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인천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위원은 인하대학교 정일섭 교수, 가천대학교 최돈묵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가 위촉됐다.

인천소방본부, 7명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 [사진=인천소방본부]
손실보상의 신청은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후 사실관계 조사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화재 등 재난 시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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