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행정 착오로 누락된 것이며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고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회사로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신청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다보니 실무진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진그룹 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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