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박순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완성차 회사의 책임이지 부품 업체에까지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다. 완성차 업체에 일차적 책임을 지게 하면 명확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저와 상의해 기자회견으로 진작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박순자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인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제작사가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인 지난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모든 제조물에 적용되는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