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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 입구에서 모란시장 내 개고기 판매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동해 업소 5곳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양일간 태평동에 위치한 도살장을 방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했다"며 "도살장 안에서는 말로 다 표한하기 힘든 처참한 집단학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케어에 따르면 이곳 도살장에는 수많은 개들이 좁은 철장에 구겨지듯 운반됐다. 운반된 개들은 먼저 도착한 개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곧 토치에 살갗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케어는 "태평동 도살장에서 모란시장 내 개 식용 업소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모란시장 내 개 식용 업소 상인들이 이 곳에서 개 도살을 자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평동 도살장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돼 있지도 않는데 매일 밤 수백 마리의 개를 죽이고 손질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설물이 쌓여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에서 각종 질병에 걸리고 항생제 범벅이 된 개들을 도축해 제조 및 가공한 행위는 국민의 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킨다"며 "더는 방관하지 말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살되어 식품으로 제조 및 가공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도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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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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