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사진=아주경제DB]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정부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본부와 지방관서에서 관련 행사를 하고, 다음 달 3∼21일 중·소규모 공사장 약 6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구조물인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매월 14일은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로 정해져 있다. 4일과 24일은 각각 '안전점검의 날',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이다.
이번 행사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단속을 앞둔 계도 기간에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원청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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