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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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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환일 기자
입력 2018-08-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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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50 %, 마리당 최대 10만원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입양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반려동물 치료비등 입양비를 지원키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반려인 비용 부담을 줄여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모두 1천1백 20만원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비 지원은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입양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의 50%로 한정한다.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신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등을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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