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나온 '예스 민스 예스' '노 민스 노' 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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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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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노 민스 노(No means No)'와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란 개념을 거론했다.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절했는데도 상대방이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본다는 것이 '노 민스 노'의 개념이다.

'예스 민스 예스'는 반대로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데 성행위를 가졌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노 민스 노'와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노 민스 노'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 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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