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제공]
고객서비스 헌장이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갖추고 있었으나, 현재 사업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었고, 신규 수탁하게 된 사업장들이 이를 갖추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보완했다.
이번 헌장 개정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고객의 안전, 고객의 공사 경영의 참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임태모 고양도시공사사장은 “이번 고객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전 임직원이 고객 서비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지속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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