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1993년 단체표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등록단체와 협의해 32개 단체의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중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서는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 대상인 2589종 중 549종에 대해서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 적부확인 455종, 폐지 74종)한 바 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해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제도의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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