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만개 시대…‘근접출점 제한’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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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8-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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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당장 어려울 듯”…권리금 문제 등 혼선 우려

'근접출점 제한'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 이마트24 매장 전경 [사진=이마트24 제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업계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시장의 과포화를 해결할 근접출점 제한 조치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편의점 업계에서는 당장의 근접출점 제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포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근접출점 제한은 현재 편의점의 신규 출점 시 같은 브랜드일 때만 적용되고 있다. 점포당 거리는 최소 250m 이상을 두도록 한다. 다만 편의점 브랜드가 다를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 편의점 시장의 점포 당 이익 악화와 시장 과포화의 배경으로 허술한 근접출점 제한 조치가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의 근접출점 관련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1994년 편의점 업계는 점포 간 80m 거리를 제한하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율규약은 공정위가 업체 간 담합으로 판단하면서 2000년 사라졌다. 이후 2012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250m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다시 2년 뒤 규제 완화 분위기에 따라 폐지됐다.

이처럼 근접출점에 관한 별다른 제한조치가 없어 2012년 2만4000여개의 편의점 수는 5년여 만에 4만 개를 넘어설 정도로 폭증했다.

업계와 정부는 현재 과도한 근접출점에 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 입장 정리와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신뢰도 하락 부분이다.

특히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은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근접출점 제한 조치가 담길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체들 간 근접출점 방지에 관한 꾸준한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공정위와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아직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경우 점포의 공격적 확장이 중요한 시점이라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을 낮은 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16일 공정위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그때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편산협에서는 근접출점의 제한보다도 이미 어느정도 이야기가 나온 카드수수료 인하와 담배 품목에 관한 수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브랜드 이전이나 향후 점포 권리금 발생에 관해서도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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