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의 30%를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809종 중 532종(전체의 29.4%)에 대해 폐지·보고주기 완화·보고기한 연장·서식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폐지 142종, 보고주기 완화 166종, 보고기한 연장 167종, 서식변경 57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업무보고서가 2014년 말 1703종에서 지난해 말 1864종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보고기한 내 잠정치 제출로 자료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시중은행은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종전 1780건에서 1550건으로 230건 감소하고, 보고기한도 연장된다.
권역별 업무보고서 정비비율은 은행이 44.4%(140종)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33.9%(135종), 저축은행 29.1%(23종), 여전 27.4%(52종), 상호금융 24.2%(36종), 보험 19.1%(77종)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반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지속하고 업무보고서를 활용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