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최근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 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안씨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고공판에서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간음 행위에 대해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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