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개소다. 시는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및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해 계도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 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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