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 문제가 또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이달 초 개최키로 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양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지만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됐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총 6회가 이뤄져다. 과장급 1회, 국장급 3회, 실장급 1회‧차관급 1회를 했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EEZ)에 입어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어기 협상에서 주요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요쟁점은 동해중간수역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 원활한 조업을 위한 어장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교대조업 협의)와 관련한 양측 이견이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그런데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부터 재개됐다.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해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우리정부도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언‧지도하는 등 노력했지만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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