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방문해여 신청·접수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방법을 선택해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를 유지하고 도사견 등 맹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입마개 착용도 필수”라고 당부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콜센터로 하면 되며 무선식별장치 가격이 상이하므로 등록비용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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