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인증획득이 필요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 총 5개 제품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해 인증 건수 제한없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 한도는 화장품·의료기기 1억원, 식품·화학물질 5천만원, 공산품 3천만원등이며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국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 모든 절차를 전문 수행기관이 대행하며,협약체결일로부터 인증 대상 품목 중 의료기기(1등급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 등의 제품등 高위험군은 2년 이내,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인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되어 중소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9월 7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인천중기청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선국 청장은 “중국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규격 등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