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183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산품 등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164건)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70건) 등이다.
예로, 한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에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마우스피스에 ‘이갈이 방지’, 핀홀안경에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음경확대기를 ‘전립선 문제 근본 개선’ 등 과장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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