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인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려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3시간씩 평일만 일하더라도 사용자는 하루 치 휴일 수당 2만2259원(2018년 최저임금 7530원*3시간)을 더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첨예한 갈등소재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도 명목상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1만29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측의 “2019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왔다.
최저임금 10.9% 인상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떠안게 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에서 PC방은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2명이나 내 보냈는데, 갈수록 영업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건물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 취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