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하여 총 12억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와 함께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IPTV, 위성방송, 5대 MSO)이 적법한 재송신의 대가로 지불해 왔던 가입자당 월 280원(2011년도 기준)을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반대로 JCN울산중앙방송이 KBS, 울산MBC, 울산방송에 대해 제기한 전송망이용료청구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망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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