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소상공인들의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