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차주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16일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각 지자체는 17일까지 우편 발송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1만5000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부터 25개 자치구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경기도도 미진단 BMW 승용차 3453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현재 2만3529대 가운데 2만76대(85.3%)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역시 1248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17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충남도는 384대, 대전시는 285대, 세종시는 51대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인 것으로 각각 집계했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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