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8월 16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은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 더 확대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받으며 오는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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