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술봉합 관행 근절될까…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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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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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은 무면허의료행위’…신고·인지 즉시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간호사가 수술봉합을 맡는 의료계 내 관행이 규제될 계기가 마련돼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일부 병원에서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지원) 간호사’를 운영 중이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진료 업무를 보조하는데, 현재는 일부 병원의 경우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도 평가된다.

일각에 따르면, 이들이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환부 봉합, 처방, 처치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관행으로 퍼져있다. 해당 국립대병원도 PA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수술봉합을 맡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PA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해외에서만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진료보조행위는 합법이지만, 무면허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해당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진 간호사 수술봉합은 무면허의료행위다. 수술과 관련된 행위는 의사가 주도해야 한다.

때문에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의료법 위반사항이 신고되거나 인지되는 병원에 대해서 그 즉시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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