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 실천·시민 편의 제공 기업·단체에 최대 10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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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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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되면 3년 간 ‘공유 성남 BI’ 사용권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선정한 기업·단체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공유 기업·단체로 지정되면 성남시 관계 부서와 공유촉진 사업 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3년 간 ‘공유 성남 BI’ 사용권을 준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성남시청사에서 이뤄지는 회의실·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나 시민 주차장 개방 등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촉진 사업을 찾는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시청 7층 고용노동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는 소셜위버스어소시에이츠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1000만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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