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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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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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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의 야생동물카페에서 사육되는 미국너구리(라쿤).

[노트펫]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및 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영리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안에 동물 보유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람과 야생동물 간 접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장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어웨어는 지난해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실내 야생동물카페가 야생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과도한 접촉이 동물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 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면서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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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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