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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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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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강력 징수에 적극 나선다.

과천시는 9~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현장 중심의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제 체납처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 인사이동 시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진구 시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하겠다”며 “단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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