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후 오전 1시3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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