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자망어업은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해 잡는 자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이다.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어업인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예고를 추진했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은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이다.
고시(안)은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하도록 했다.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한다.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과 지역별 어업특성,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지줄은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그동안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