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개편된다. 소득 역전현상을 막고,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에 맞춰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1일(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지급기준을 ‘구간별 차등방식’에서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차감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소득하위 70%다.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눠(계단식) 일정 수준 소득이 오르게 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25만원(내달부터 적용)에서 2만원씩 감액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득이 2만원 이하로 소폭 상승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20만7000원으로 기초연금액 12만원을 받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해 121만2000원이 되면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총 소득은 1만5000원 감소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소득 증가로 인한 총 소득 감소는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지급방식 변경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연금액 인상 기준도 포함됐다.
최저 기초연금액은 현재 2만원으로 고정돼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년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 최저연금액도 인상된다.
이는 내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저연금액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 감액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마다 여러 지표를 반영해 재설정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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