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길을 잃는등 위험에 처할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지문등 사전등록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 덕분에 실제로 실종 사건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실종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6월16일 부평구에서 5세 여자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사전등록시스템을 활용해 50분만에 보호자를 찾아 무사히 인계했다.
또 지난6월2일 남동구에서 양떼목장에 놀러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6살 여자아이 역시 인천논현경찰서에 신고접수후 사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30분만에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이같이 미아발생시 보호자 인계 평균 소요시간은 사전 지문등록시 1시간내에 이뤄지는 반면 지문미등록시 평균 81.7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 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지문을 찍거나, P․C, 스마트폰 안전드림앱을 통해 정보를 올리는 등 집에서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경찰에서 사전 지문등록을 하고 있는 어린이[사진=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이와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지적장애인보호시설 등을 상대로 위탁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단체로 등록해 주는‘현장방문 위탁등록사업’도 진행 하고 있으니 관련 시설주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인천경찰청장(원경환)은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을 통해 아동․치매환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보호 활동으로 모두가 살기좋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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