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2018년 8월 기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을 추진함은 물론,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자리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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