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OECD 34개국은 범죄수사 영역에 종사하는 탐정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 조사(이하 정보조사) 즉 정보비대칭 해소에 종사하는 탐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정보 소비자인 국민이 이들 중 저비용고효율 사설탐정을 찾아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변호사도 OECD 정보조사탐정의 최대 고객층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오히려 사설탐정 법제화 반대에 앞장서고 있어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
언필칭 태생적으로 사설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거늘 사실상 대체재로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궤변을 입증할만한 국가 즉 경찰이 부족해서 사설탐정을 허용한 OECD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가출청소년, 치매노인, 실종자 등 사람 찾기(강력범죄대상 제외)정보조사와 민·형사 소송자료 정보조사 등을 아노미 현상이 급증하는 현대국가와 변호사가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노정된 지 오래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인지한 OECD 는 100여 년 전 부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생활정보지원 정보조사 사설탐정을 허용하였는데 대한변협만 탐정수요를 경찰증원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동문서답으로 사설탐정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고 있다.
하나.
정보조사 사설탐정은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흥신소 등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퇴출시키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공안직 공무원, 청년학생 등 양질의 탐정자원으로 그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이다.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가 생기면 OECD와 같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현실화되고 민·형사 재판의 정보(증거)수집 ↑등으로 변호사의 승소율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정보비대칭으로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된 국민은 크게 감소되는 것이다.
하나.
정보비대칭 지대의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들은 문턱이 높은 변호사보다 문턱이 낮은 흥신소 등 불법 탐정에게 정보조사를 의뢰하다 해결은커녕 개인정보와 사생활만 노출된 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의 공범자 화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비논리적 직역이기주의적 대안을 반복하는 탐정공급반대 대한변협의 막강 블로킹에 막힌 수백만 사설탐정수요국민의 무기력 지수는 상승일로인 것이다.
하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 사회복잡성의 증대로 정보조사 사설탐정 수요가 증가함에도/ OECD와 연계된 국내 실상을 외면한 채/ 대한변협의 공식 비공식 탐정 반대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이에 편승한 불법 탐정의 사회질서 법질서 문란행위 만연 등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속출함에도 1999년 이후 20여 년째 입법 공회전으로 스트레스 공해만 발생시키며 정보의 부익부빈익빈→정보편중→정보비대칭은 심화일로에 있다.
하나.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후 국내 진출한 다국적 탐정회사나 외국탐정회사들이 흥신소 등에 사적 공적 정보조사를 의뢰하자 돈만 주면 뭐든지 다하는 국내 불법탐정들은 입수한 정보를 스스럼없이 제공하고 심지어 이적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 가운데/ OECD는 국가 차원에서 사설탐정을 활용한 국외 정보조사에 나서고 있어 OECD와 한국의 국가적 정보비대칭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력히 주지하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정책이나 법제 등)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제도나 탐정 제도를 가릴 것 없이 세상사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탐정이 가진 자의 전유물 화된다는 대한변협의 논리는/ OECD 탐정 100년사를 보면 오류임이 명백해질 뿐 아니라/ 그 논리는 변호사 제도에 관한 것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사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인탐정 법제화를 공약하였고 헌법재판소도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정보법을 기각(각하) 결정한 이유 및 판단으로 탐정 공론화를 통한 국회입법을 적시하고 있다.
OECD 34개국에서 보듯이 탐정제도는 치안 보완, 재판(법원, 변호사) 보강, 기업보안지원, 공익비리퇴출, 민간보안산업 활성화, 국가 정보력 제고, 통일 전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제반영역에서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직업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헌법 제11조 1)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폭 넓은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이 보다 명확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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