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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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8-08-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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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 상주지사에서 인구증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5000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가 계속 감소해 올해 7월말 10만200명으로 뚝 떨어져 10만명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상주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고 11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전략추진단내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입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20만원) △전입세대에 태극기 및 소화기 1세트(개)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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