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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전량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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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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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시민모임 "식자재 매장 13종 대상으로 검사…수입산 원재료 안전 관리 강화해야"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참기름.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 매장용 참기름 중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자재 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며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뚜레반(주)이 생산한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으로, ㎏당 2.84㎍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2020년 6월 17일)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이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 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고온처리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 뿐만 아니라,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량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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